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산학 협치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합니다.

정관조례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정관

(변경 2025. 2. 27)제정 1998. 11. 24변경 2001. 2. 23변경 2009. 2. 26
변경x2011. 1. 27변경 2012. 2. 6 변경 2013. 1. 29
변경 2021. 2. 26변경 2024. 3. 27 변경 2025. 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본 협의회)"라 칭한다.(변경 2021. 2. 26)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실현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한다. 나아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21. 2. 26 변경 2024. 3. 27 변경 2025. 2. 27)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 3. 27)
1.“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여수시지속가능발전목표”란 여수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여수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여수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여수시 목표를 말한다.

제4조(구성)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 민간단체(NGO), 기관(GO), 산업계, 종교단체,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등의 참여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변경 2024. 3. 27)

제5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여수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제 작성(변경 2021. 2. 26)
2.『여수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사업(변경 2021. 2. 26)
3.『여수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사업(변경 2021. 2. 26)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구(신설 2025. 2. 27)
5.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변경 2025. 2. 27)

제6조(의무 및 권리)
본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의결권과 발언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여수시내에 둔다.

제8조(의장 및 고문)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장 및 고문을 둔다.

① 본 협의회에는 의장 2인을 두며, 의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1인과 부시장으로 한다 ,(변경 2001. 2. 23, 변경 2012. 2. 6 변경 2025. 2. 27)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을 역임한 인사 중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변경 2025. 2. 27)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구)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변경 2013. 1. 29)
2. 이사회
3. 감사
4. 사 무 처(변경 2009. 2. 26)
5. 경제사회분과위원회,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정책연구분과위원회(변경 2024. 3. 27)
6. 부설기구 미래세대네트워크(신설 2024. 3. 27)

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9. 2. 26)
② 총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변경 2025. 2. 27)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의결 기구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변경 2012. 2. 6)
2. 의장의 승인 및 감사․이사의 선출(변경 2012. 2. 6)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 10인과 당연직 이사 10인으로 한다.(변경 2011. 1. 27)
③ 당연직 이사는 의장 2인, 사무처장, 시에서 추천한 관련 국장 4인, 여수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고문 2인으로 한다.(변경 2009. 2. 26 변경 2011. 1. 27 변경 2025. 2. 26)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장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2. 2. 6)
4. 정관변경안 총회 상정(신설 2012. 2. 6)
5. 부의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6.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7. 고문 및 각 위원회 위원 위촉
8.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구성(변경 2009. 2. 26, 변경 2012. 2. 6)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변경 2012. 2. 6)

제1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이사는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 장 사 무 처(변경 2009. 2. 26)

제17조(사무처)
① 협의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실무적 총괄 및 위원회간의 협조체제 조정역을 담당한다.(변경 2009. 2. 26)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면한다.(변경 2009. 2. 26)
③ 사무처에는 필요한 인원을 두고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변경 2009. 2. 26)
④ 사무처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변경 2009. 2. 26 변경 2025. 2. 27)

제 5 장 각종 위원회

제18조(경제사회분과위원회)
경제사회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변경 2024. 3. 27)
① 본 위원회는 각 기업체,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언론인, 각 직능단체, 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변경 2024. 3. 27)
② 본 위원회는 본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각종 지원활동과 경제사회분야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변경 2024. 3. 27)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생태환경분과위원회)
① 생태환경분과위원회는 본 협의회의 사업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변경 2024. 3. 27)
② 본 위원회는 지구환경분야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캠페인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및 사업과 관련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임무를 갖는다.(변경 2024. 3. 27)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정책연구분과위원회)
① 정책연구분과위원회는 본 협의회의 사업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변경 2024. 3. 27)
② 본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삶의 영유를 위한 각 부문 조사연구사업과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 실천 등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24. 3. 27)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위원회에는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제21조(부설기구)
본 협의회는 부설기구로 여수기후환경네트워크(신설 2009. 2. 26)와 미래세대네트워크(신설 2024. 3. 27)를 두며 그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행정지원) 본 협의회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각종 자료의 제공, 연구사업 참여 등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을 도모한다.

제 6 장 감 사

제24조(선임) 본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둔다.

제25조(직무)

① 감사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26조(경비)
본 협의회 재정은 지방정부의 지원 및 기업, 시민단체의 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7조(출납) 본 협의회의 금전출납은 의장이 집행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협의회 총회에서 변경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2012. 2. 6 변경 2021. 2. 26)

제2조(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09.13 조례 제2130호

제1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기구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3.>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삭제 <2024. 9. 13.>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9. 13.>
④ 삭제 <2024. 9. 13.>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개정 2024. 9.13.>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2명 이내의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 9. 13.>
② 의장 2명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환경, 도시건설, 해양수산 분야의 시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명
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기업체 임직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⑤ 협의회는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24. 9. 13.>
2. 예산 및 결산 보고 승인
3. 의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거나 그 진행상황에 대한 협의회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9. 13.>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24. 9. 13.>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력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시 행·재정 지원
2. 시민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교육사업 및 시민 실천운동
3. 연구위원회 : 지역의 학계 및 연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과제 도출, 대안 제시 등 연구사업 수행

제14조(사무처 설치ㆍ운영)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처 소속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사무처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4. 9. 13.>
④ 사무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및 정산)
① 의장은 감사로 하여금 매년 협의회 운영비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수시 지속가능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제2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5. 20. 조례 제1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부칙<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30호, 2024. 9. 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